정부·지자체,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추진

입력 2012-06-14 16:50 수정 2012-06-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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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가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에 활용된다. 또 외국인에게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제13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정부는 유수지의 규모나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해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데 필요하다면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세대주'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어 불가한 대상이다.

이와 함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중인 연구 용역을 통해 다가구 연립주택 건축 기준의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박에 현금 청산으로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지자체의 감독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비 사업 추진위원회와 주민대표위원회를 벌칙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지자체의 주택정비사업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의회를 매분기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책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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