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5년이었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정의에 반해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대다수 주(州)와 독일, 일본 등에서도 최고형량이 사형인 살인죄와 계획적 살인죄 등은 공소시효가 없다. 우리나라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으나 2007년 12월부터 25년으로 늘었고 5년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49조부터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