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터넷쇼핑몰들이 가구를 판매하면서 제조사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에서 가구를 살 때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를 판매하면서 제조사를 허위 표시한 9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GS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아이엔티, 에이알디홀딩스(AK몰), NS쇼핑(농수산홈쇼핑)으로 모두 전상법 최대 과태료 액수인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가구상품의 제조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이노센트가구, 레이디TDF, 파로마TDF, 우아미가구 등 비교적 잘 알려진 가구상표업체를 제조사로 속여 표시했다.
가구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은 후 이들 협력업체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수료만 받을 뿐, 제조·A/S에 관여하지 않았다. 협력업체가 가구상표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비자 판매가의 7% 또는 월 정액 990만원 등 업체별로 다양했다.
최근 3년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법위반 관련, 확인된 가구상품 총 판매액은 70억여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500만원의 과태료 외에도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4~ 5일간 게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가구상품에 관행적으로 만연돼 있는 허위·과장의 정보 표시행위가 근절되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보다 정확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