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고속철도) 중대사고나 고장(운행장애)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선로사용료를 할증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하반기 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할증률은 케이스별로 다르지만 중대사고의 경우 최대 40%(현재 매출의 31%)까지 할증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감사원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조치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총 115건의 지적사항 중 기획재정부 소관 2건을 제외한 국토부 소관사항은 11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7건(94.7%)이 완료 또는 조치 중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는 차량 도입 관련 제작검증 강화 및 전문성 확보, 정비체계 개선, 시설 관리 강화, 무리한 영업관행 개선 등 기존 KTX 안전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다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나머지 6건 역시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5건은 올해 안에 완료하고, 호남고속철도 중정비 시설 추가 확보대책도 2013년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내 조치가 진행중인 사안은 △차량 계약 관리 철저레일패드 품질기준 마련 △철도터널 열감지기 설치기준 검토 △KTX-산천 전자파 영향 설계·시험 철저 △후속차량 하자 보완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런 감사원 지적이 나온 이유가 안전의식 부족 등 경쟁상대가 없는 코레일의 KTX 독점 폐해라고 보고 제2사업자(민간) 선정을 통해 안전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사고 다발 사업자는 운행축소 등 퇴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까지 KTX 중대 사고나 고장(운행장애)에 대해 선로사용료 할증방안(현재 매출액의 31% 납부)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 제재수단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 분기말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철도안전대책 추진현황과 감사결과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