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조가 외부세력과 연대해 근거 없는 흑색주장을 하며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노조의 공동경영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의 과도한 경영권 간섭, 특히 인사권 침해는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회사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측은 27일 성명자료를 통해 “노조 지도부가 상급단체 노조와 공모하여 제주도 시청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국회 등을 잇달아 찾아 다니며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와 대주주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 허위사실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는 등 회사와 대주주 개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공동경영 약정과 관련해 “지난 2008년 우리사주신탁제도(ESOP)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따라 회사는 노조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총 50억원을 무상출연했다”며 “ ESOP 위원회의 종업원주주대표위원이 추천하는 1인을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ESOP 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가동하는 등 공동경영약정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탄압 주장에 대해서도 “대형 은행조차도 임금삭감을 하고 타증권사들도 사실상 동결하던 2009년에도 4%가 넘는 임금인상을 했고 100억원이 넘는 대규모의 영업적자를 시현했던 2010년도에도 임금인상을 하는 등 공동경영약정이행을 넘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 노동조합의 각종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조 파업과 관련해선 “현재 모든 회사운영과 고객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파업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골든브릿지금융그룹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골든브릿지캐피탈, 골든브릿지저축은행도 이날 임직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가 그룹 전체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 동안 뼈를 깎는 노력과 인내로 가꾸어온 일터를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하고 “임직원 모두는 증권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자세로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