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1그룹 1자회사 설립 운동’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 사업 등에 참여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만 인정되던 의료·교육급여 2년 유예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까지 확대돼 기초수급 장애인의 탈수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고용창출효과가 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 BF) 조성을 위해 공공발주 신축, 증·개축공사의 경우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고하고 민간 시설물의 경우에도 BF 인증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권고할 예정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해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자치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조례 개정도 권고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장애인의 직장적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환경개선 무상·융자지원을 확대한다.
또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우수 장애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특별전형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아울러‘Work together 센터’를 설치해 고용·교육·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충한다.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의 이행지도 강화를 통해 고용확대를 촉진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1000인 이상 대기업 등의 고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담금을 고용률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With+)’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설립요건인 장애인 고용비율(장애인 30%, 그 중 중증 50%)을 자회사 규모별로 완화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1그룹 1자회사 설립 운동’을 전개한다.
장애인 고용확대와 의무이행 유도를 위해 공공조달 시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가점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미이행 기업은 감점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에서 기업별 장애인 고용실적을 ‘나라장터’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사 임용 시험 시 장애인의 경우 2개 이상 지역에 시험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장애인 합격 미달지역에 임용될 수 있도록 복수지망을 허용하고 수업과 생활지도 부담이 적은 전문상담교사는 2020년까지 학생 수 101명 이상 학교에 배치를 목표로 2012년 상반기 25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행·재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장애인 신규채용 시 장애인 채용장려금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채용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방안을 수립·시행토록 권고(기재부)하고 장애인 채용 이후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및 능력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지를 비계량,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지표 등으로 평가하여 장애인 직장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교육?복지제도 등을 연계한 고용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여 이번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차별없이 맘껏 일하는 공생일터’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