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위해 ‘저탄소 환경계획 수립기준’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단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지구계획 수립 단계부터 저탄소 환경계획을 적용ㆍ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서울 고덕과 강일 등 시범지역을 선정해 지구계획 수립ㆍ확정, 도시건설, 입주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제도를 제정ㆍ보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