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정부와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관 지정,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자살예방 상담·교육실시기관의 범위 등도 규정된다.
복지부 측은 "민관 협력의 범부처적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행과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