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땅 개발시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대폭 확대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업들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서울시가 주택시장 혼란에 이어 기업들의 경영에 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1만㎡ 이상의 기업 소유 부지의 용도변경과 공공기여 비율 등을 정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사업 초기부터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개선안을 업무보고에 포함해 올해 안에 실무에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개발을 막고 특혜 시비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시는 사업자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할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을 완화해 줬다. 그러나 이미 예정된 도로나 해당 지역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거나 쓸모없는 땅을 기부채납해도 사실상 공공시설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업자의 이익 위주의 과도한 개발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면 용도지역 변경 등의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의 삼표레미콘 부지(3만2548㎡), 롯데그룹의 롯데칠성 부지(4만3438㎡) 외에 한진중공업의 구의동 동서울터미널(3만6704㎡), 신세계백화점의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1만9462㎡), 백광산업의 고척동 백광화학 부지(6만5967㎡) 등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대기업들은 개선안이 확정될 때까지 사실상 개발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공공성 확대 요구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자칫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해당 대기업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공성 확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부지 개발에 난항을 겪는 사업장들이 상당수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