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기업중 대부분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거래소 측은 부정적인 감사의견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와 매매거래정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4년간(2008년~2011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법인 128개사를 분석한 결과 3년간 감사의견과 관련해 상장 폐지된 기업 중 74.6%는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66.4%는 횡령ㆍ배임, 회생절차, 부도, 워크아웃 등 자금과 관련된 악재가 있었다.
이에 거래소는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기업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법인과 외부감사인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법인에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유를 확인한 후 감사의견 관련 비적정 정보가 수집되면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의 감사 지연 등으로 공시하지 못하는 정상 법인은 자율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외부감사인에 해당 법인의 감사자료를 요청해 비적정 정보가 나오면 시장안내조치 및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의견과 관련된 상장폐지 기업은 최근 3년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기업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43개사였으나 이후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해 30개사로 집계됐다. 3년간 합계는 128개사다.
특히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코스닥시장에 집중됐다.
유가증권시장은 2009년 10개사에서 2011년 6개사로 줄었다. 코스닥시장은 같은 기간 33개사에서 24개사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