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수서발 KTX, 대기업 지분 49%로 제한”(종합)

입력 2012-02-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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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과 관련해 참여 대기업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알짜노선을 민간에 개방하는 만큼 대기업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서발 KTX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을 26일 공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에 의뢰해 도출된 RFP 초안은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운임, 시설임대료, 운영 기간 등의 요건을 담고 있다. RFP 초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의 공공성 강화와 대기업 특혜 논란 차단을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률을 49%로 제한키로 했다.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30%,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공기업 11%, 중소기업 10% 등으로 할당된다.

국민주 공모는 법인 설립 후 2년 내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수서발 KTX 요금은 현행 코레일 요금 대비 10% 이상 내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입찰시 추가 할인을 제시한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불하는 선로 사용료는 매출액의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현재 코레일은 매출액의 31%를 선로 사용료로 내고 있다. 운영권은 15년으로 책정됐다. 임대 기간 중에도 5년마다 안전ㆍ서비스 종합 평가를 실시해 수준 미달시 시장 퇴출, 운행 축소, 시설임대료 할증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 철도정책 관계자는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재벌특혜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RFP에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RFP 초안은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4ㆍ11 총선 이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KTX 민간 개방 반대론자들은 대기업 지분 제한은 알짜 KTX만 민간에 개방한다는 대기업 특혜 논란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분을 49%로 한정한다고 해도 최대주주인 대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코레일 등 철도 공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한 것은 철도공기업 역사, 유지보수시설, 인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의 운영비를 줄여주겠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학회와 서울행정학회는 오는 27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공제회관에서 `철도운송사업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철도 경쟁 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RFP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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