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 기준인 평균 운송수입률이 현행 35% 이상에서 25% 이상 완화된다. 평균 운송수입률이란 선박의 최대 운송능력 기준 예상수입액과 실제 운송능력 기준 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는 여객운송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오는 2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해 온 면허제도 개편안을 제도화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신규사업자의 여객운송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수송수요기준인 평균 운송수입률이 35%에서 25%로 완화된다.
특히 여객선 현대화 촉진 및 선종의 다양화를 위해 선령 10년 미만의 선박으로서 총톤수와 최대속력이 10% 이상 향상된 경우와 여객만을 운송하는 항로에 카페리 또는 차도선 취항시 평균 운송수입률을 추가로 5% 더 완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미래형 선박인 수면비행선박의 사업면허기준 신설 등의 내용도 담았다.
수면비행선박 사업면호 기준은 보유 총톤수 합계 30톤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합계 30명 이상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제도 개편 완료에 따라 대형화·현대화된 카페리선박 등의 투입이 가능해져 도서교통 서비스의 향상 및 해양관광 활성화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