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골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당일 홀인원을 하는 등 1년 동안 총 6회에 걸쳐 홀인원을 했다. 그는 홀인원 축하보험금으로 총 3500만원을 수령했다.
# B씨는 한 골프장에서 5회에 걸쳐 홀인원을 해 축하보험금 2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골프장 명예의 전당 홈페이지에는 단 1회의 홀인원만 기록돼있다.
금융감독원은 골프보험 홀인원 관련 보험금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골프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이용 중에 상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보상하고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알바트로스)을 행한 경우 축하금 형식의 보험금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캐디나 동반경기자와 공모해 홀인원 인증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축하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홀인원으로 총 1만1615건, 38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3회 이상 홀인원을 한 사람은 67명으로 총 8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금감원은 골프장 관계자, 캐디, 동반경기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경기내용을 조작하는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주변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을 목격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