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현장 조정관 파견

입력 2012-02-21 07:10 수정 2012-02-2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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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갈등을 겪고 있는 뉴타운·정비사업 현장에 조정관을 파견한다.

서울시는 뉴타운·정비사업의 문제진단과 수습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를 구성, 민간전문가 조정관을 통해 뉴타운·정비사업의 지역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조정관이 파견될 첫 현장은 종로구 옥인1구역,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 3구역, 영등포구 신길 16구역 등 6개 구역이다.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은 21일부터 24일까지 현장별 여건에 따라 직접 투입되며, 뉴타운·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경청, 갈등 원인분석과 조정·대안모색, 사업자문 등의 현장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갈등해결 전문가, 법률가, 정비업, 감정평가사, 회계사 및 시민활동가 등 총 40명을 위촉했으며 현장 특성을 고려해 한 구역당 전문가 2~3인이 활동하게 된다.

조정관들이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은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

시는 이 센터를 향후 전문기구 형태로 발전시켜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과 컨설팅,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지원 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1300개 구역 중 조정관이 나서야 할 갈등조정 대상지는 준공 이전 단계로 분류된 866곳이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활동 전문가 구성과 조정활동 구역 선정은 자치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자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번에 최초로 활동하게 되는 6곳도 4번의 운영위원 회의와 조정관 워크숍을 거쳐 갈등 유형, 뉴타운 출구전략의 상징성, 보유 인력 등을 고려해 확정됐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뉴타운·정비사업으로 심화된 주민갈등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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