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방송시장 금지행위 및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 취지 △방송법에 규정된 6가지 금지행위 유형의 세부기준 및 관련 주요 사례 △실제 금지행위 조사 시 적용되는 일련의 업무처리 절차 △금지행위 위반 시 적용되는 시정조치 내용 및 과징금 부과기준 △기존에 운영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및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소개될 계획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청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공포,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거쳐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거나 프로그램 사용료의 배분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이용약관을 위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를 실효성있게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방통위는 "이번 설명회가 방송시장 금지행위 제도 도입 사실 및 취지 등을 관련 사업자들에게 거듭 환기시킴으로써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도모함과 동시에, 제도의 내용 및 기준 등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