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등에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안보고에서 2010년 말 현재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논란이 됐던 론스타의 일본내 자회사 PGM을 외환은행과 관계가 없어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지난해 12월 5일 PGM이 매각돼 론스타 펀드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는 주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주식처분명령이 가능하지만,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데다가 문제가 된 PGM의 매각을 완료했다는 점도 들었다.
금감원은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승인 당시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감독당국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묵시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묵시적 견해표명을 신뢰해 PGM을 인수한 것에 대해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고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JP모건과 뉴브리지캐피탈, 씨티그룹, 스탠다드차타드 등 과거 국내 은행을 인수한 다른 해외자본과 같이 형평성 원칙을 적용해 론스타에만 PGM을 이유로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주식처분 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감독당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도 소개했다.
론스타에 주식처분을 명령할 여지가 있더라도 공익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금융당국의 몫이라는 것.
권혁세 금감원장은 현안보고 인사말을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됐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인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다만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