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케이블 TV의 지상파 방송 송출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중대한 방송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분쟁 조정을 위한 정부의 권한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안’ 일부를 의결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케이블 TV 사업자간의 역내 의무 재송신범위와 재송신료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이견이 지속돼 추후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은 시청자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확보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지상파 방송3사와 유선방송사업자간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면서 800만명의 케이블 가입자들이 이틀동안 KBS2 TV를 못보는 사태가 지속됐던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방통위는 방송유지 및 재개명령권을 행하살 수 있게 된다. 또 방통위는 방송 조정 제도의 불응 절차를 폐지하고 중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권 조정'의 근거와 방송분쟁 관련 '재정' 제도를 도입해신속한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역내 재송신 승인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제도개선안을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