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하면서도 무주택자로 남을 수 있을까?
국민주택 청약은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아무리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이라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무조건 1채만 가지고 있을 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부동산114 조성근 연구원은 “전용면적 20㎡이하의 소형주택을 1채만 구입해 임대사업을 하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국민주택 분양도 받을 수 있다”며 “최근 공급량이 급증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원룸형의 전용면적 20㎡이하 주택 단지들이 많고 2억원 미만의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해 살펴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