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월 17일부터 기숙사가 법령상 ‘준주택’에 포함돼 건축시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공정률이 80%이상인 주택 사업장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 환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개정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에 더해 12.7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숙사가 준주택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숙사도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처럼 건축시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 80만원 한도로 연 금리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또, 건축허가대상인 초고층(50층이상 또는 150m이상)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위세대별 규모제한(297㎡)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에 한해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도 적용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를 위해 민간택지 인정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그간 경·공매 낙찰가와 공공기관에서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에 택지거래가액으로 기재됐을 때만 실매입가로 인정했으나, 이번에 법인세장부상 가격도 포함시킨다. 더불어 실매입가를 감정평가 금액의 120%로 제한했으나, 앞으로 감정평가금액의 120%와 공시지가의 15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50가구 이상 14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도 주택관리사보의 관리사무소장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대한주택보증 환급이행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공사가 거의완료 단계에 있어 정상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공정률 80%이상인 사업장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시 고효율기자재 등을 의무 사용토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리실과 법제처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3월 중순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