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中 FTA '급물살'…이르면 내달 협상 개시 선언도 가능

입력 2012-01-09 22:44 수정 2012-01-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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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후진타오, 한반도정세ㆍFTA 놓고 80분간 정상회담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8년째 논의가 진행돼 온 FTA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르면 다음 달 협상 개시 선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와 최근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까지 3가지 양국 현안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단독ㆍ확대회담은 80여분간 이어졌으며, 양 정상은 회담 결과에 대체로 만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브리핑에서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은 후 양국 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것을 평가했다"면서 "양자 협력뿐 아니라 글로벌 레벨에서도 계속 발전시키도록 공감대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ㆍ안정 공동목표 확인" = 단독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만을 놓고 회담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후견국', `혈맹'을 자처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중국과 외교 채널을 복원하는 게 급선무였다.

한ㆍ중 관계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을 거치면서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군다나 김 위원장 사후 우리나라는 중국과 정상간 전화통화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으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북한이 남북 및 북미 관계 단절 속에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 이제 막 `김정은 체제'가 발을 떼면서 한반도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비서관은 "한중은 동북아 정세가 전환기인 지금 긴밀하고 허심탄회하게 협력을 모색키로 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 목표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우리나라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중국 간에 북한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라는 전략적 차원의 교집합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임기 중 한중 FTA 성사될까 = 양국 정상의 합의대로라면 이르면 FTA 협상 개시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5년부터 산ㆍ관ㆍ한 공동연구 등을 포함해 필요한 협의와 연구, 논의를 거쳤던 만큼 협상 개시를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다.

한ㆍEU, 한ㆍ미 FTA를 성사시킨 여세를 몰아서 한ㆍ중 FTA까지 세계 3대 경제 블록과 FTA를 체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FTA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양국 정상은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2단계로 나눠 협상키로 했다. 1단계는 서로 민감한 산업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나머지 분야를 2단계에 몰아서 하기로 했다.

가령 우리가 취약한 농ㆍ수ㆍ축산물, 섬유 등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공산품 등이 1단계에 논의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1단계 협상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여기서 어그러지고 중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중국이 FTA에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내는 데 FTA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해 불법 어업 양국 `공동보조' = 후 주석은 이 대통령이 최근 서해상 해양경찰 살해 사건에 대해 언급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책을 내놨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제 의식을 중시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중국은 자국 어민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가동 중인 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해 실질적인 대처를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태와 직접 연관이 있는 `한ㆍ중 어업 공동위원회'와 `한ㆍ중 어업 지도단속실무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 참가 부서 등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중국이 지난해 제정한 `사회보장협정'에 우리 기업은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보장협정은 연금과 의료, 산재, 실업, 출산 등 5가지로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청와대는 이날 협의가 성사될 경우 중국에서 취업한 우리나라 국민 3만명가량이 혜택을 보고, 액수로는 1년에 45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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