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2005년 이후 이번에 처음 개정됐다.
청소년 예방 및 긴급구조·상담·보호 등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생겼다.
기존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시·도) 및 청소년지원센터(시·군·구)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다양한 복지지원을 일원화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폭력피해·인터넷 중독 등 여러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상담·치료·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도 실시해 청소년 문제로 가족간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명칭도 청소년 전문상담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전부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