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가축의 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97년 이후 14년간 해양 투기해온 일부 가축분뇨를 내년부터는 전량 육상에서 처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중단은 2006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됨에 따라 같은 해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 1월1일부터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해양투기 물량은 2006년 261만톤에서 올해는 73만톤으로 188만톤이 줄었고 같은 기간 농가수는 2275호에서 811호로 1464호가 감소했다.
올해 11월 한달 동안 360호에서 약 6만톤(1일 2000톤/40만두분)을 해양투기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들 농가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개별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장 등에서 분뇨를 처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해양투기 감소로 인해 양돈농가의 경영비용 절감, 화학비료 사용 대체, 경종-축산이 연계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축분뇨를 자원화 등 육상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해양투기 비용보다 1톤당 1만원 수준이 낮아 지금까지 약 188억원의 비용이 절감됐고 친환경농산물생산자인 퇴·액비 사용확대로 화학비료 사용 감축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단투기, 덜 부숙된 퇴·액비 유통 및 농경지 과다살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3월까지를 ‘가축분뇨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