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 원당, 제분용 밀 등 103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료용 원료 품목에 할당관세 및 무관세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 112개 중 88개 품목에 할당관세 제도가 연장 적용된다. 주요 품목으로는 분유, 건고추, 돼지고기, 치즈, 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 등이 있다. 반면 닭고기, 밀가루, 병아리, 젖소, 커피원두, 망간,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은 제외된다.
또 귀리, 당밀, 고구마전분, 인조흑연 등 15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총 103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시행된다. 이는 올해 할당관세 품목 112개보다 9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24개 품목이 제외되나 이중 13개 품목은 내년에 기본관세율이 인하돼 실질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은 116개(할당 103개, 기본 13개)로 올해보다 4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규정안의 특징은 정부가 한-미 FTA 시행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를 기존 11개에서 22개로 늘려 적용하고 무관세 적용 품목도 5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또 올해 조정관세 적용품목 15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혼합조미료 등 10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감소로 인해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거나 국내 물가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당면, 냉동민어 등 5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2~4%포인트 인하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조정관세제도는 내수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이다.
이번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돼지고기, 건고추, 마늘 등 3개 품목은 내년 3월말까지, 원당 등 61개 품목은 내년 6월말까지 각각 적용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