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관용(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30%를 차지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의 단호한 정책을 내 놓고 있다.
19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연말 파티가 이어지는 이번 달부터 전국의 모든 클럽과 술집에 음주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내년 3월부터는 승용차 내부에도 반드시 간이 음주 측정기를 비치하도록 제도화 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월 면허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ℓ당 0.5g에서 0.2g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사 외에 간호사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채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0.2g은 포도주 1잔에 해당한다.
한편 우리나라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이를 줄이기 위해 ‘귀가책임제’라는 독특한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다. 유흥가 주변에 차를 가지고 온 일행 중에 술을 마시지 않을 사람을 정해 ‘귀가 책임자’로 임명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이다.
책임자로 정해진 사람에게는 알코올음료 대신 소프트음료를 주거나 추첨을 통해 상품을 주기도 한다. 강제적으로 시도한 규제가 아니었지만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고객들이 호기심에 참여하기도 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자각과 함께 좋은 사회적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