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에 생산된 쌀에 대한 고정직불금(6174억원)의 지급을 지난 18일자로 완료함에 따라 2011년산 쌀고정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쌀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30일간이며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열람목적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쌀고정직불금 수령자의 성명과 농지지번, 신청명적, 수령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라도 같은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중이다. 신고대상은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자이며 신고자는 부당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농식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연간 100만원이 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