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공, 적재불량차량 근절 합동캠페인 실시

입력 2011-11-20 11:18 수정 2011-11-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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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과 한국도로공사는 18일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화성휴게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적재불량차량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전국 고속도로에 있는 316개소의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도로공사, 고속도로순찰대·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현장계도활동도 이뤄졌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앞차에서 적재물이 날아와 뒤따르던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로상에 떨어진 잡물로 인해 운전자가 당황해 사고로 이어지는 낙하물 사고는 매년 평균 50여 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에 26만 여 건이던 전국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건수는 지난해 말 31만 건으로 증가해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는 낙하물 위치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운전자가 주행 중에 낙하물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제보하면 GPS 기능을 통해 위치를 파악해 최단 거리의 안전순찰팀이 처리하는 방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적재불량차량으로 적발되면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4만 원, 4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부주의한 적재불량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계도와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여건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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