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크림이나 관절 크림은 없습니다. 과대광고니 조심하세요. 염색 전에는 머리를 감지 마시고 틀니는 끓는 물에 소독하면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노화방지를 위해 노인층이 즐겨찾는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외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실버세대를 위한 화장품과 의약외품 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주름개선제 등 화장품의 과장광고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보톡스 크림’, ‘관절 크림’ 등과 같이 특정한 효능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심사한 예도 없다고 전했다.
각질 완화용으로 사용되는 피부연화제를 습진 등 피부질환용 연고와 함께 쓰면 부신피질호르몬과 같은 의약품성분의 피부 흡수력 및 침투력이 높아져 약물 효과가 크게 상승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후 사용해야 한다.
또 염색약 및 탈모방지제는 사람에 따라 접촉성 피부염, 두피질환 및 탈모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패치테스트(팔 안쪽, 귀 뒤쪽에 염색약 바르고 48시간 후 피부 알레르기 확인하는 것)를 거쳐야 한다.
염색을 할 경우 두피에 상처가 있는 경우나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등 피부병이 있어도 염색은 피하는 것이 좋다.
피부가 민감한 눈썹, 콧수염에는 염색약을 사용하면 안 되며 염색 전 두피보호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머리를 감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식약청은 머리 염색과 시력 저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염색약이 눈에 직접 닿으면 염색약의 과산화수소 성분이 각막에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염색 중에는 눈을 감고 염색 후에는 생리식염수로 눈을 세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모방지제는 두피 및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머리카락이 새로 나게 하는 발모제와는 다르므로 이를 잘 구별해야 한다.
식약청은 치약, 틀니등 구강용품을 사용시 주의사항도 함께 당부했다.
틀니는 사용 중에 세균 및 곰팡이가 증식기 때문에 최소한 잠자기 전 칫솔을 이용해 틀니세정제로 꼼꼼히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크릴 같은 플라스틱 재질인 틀니는 청결을 위해 끓는 물에 소독을 하거나 표백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틀니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틀니를 빼고 세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