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35억원이 넘는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17일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각각 법인세 32억6000여만원과 2억72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세무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기 때문에 김해세무서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김해세무서는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2006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휴캠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 청구권과 주식매도 청구권을 박 회장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을 청구권 행사에 따른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한 행위로 판단해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상 이전 당시 휴캠스의 주가가 저가여서 회사 측이 권리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박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