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병 농협회장, 선거용 자회사 임원인사 논란

입력 2011-11-14 11:01 수정 2011-11-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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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4명에게 자회사 이사·자문위원 등 자리 마련연임 위한 사전 포섭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올해들어 회장 선거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64명에게 자회사 이사·자문위원 등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놓고 익명을 요구한 농협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연임을 노린 보은성 인사라고 비판했다.

14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료를 분석할 결과 지난 9월 기준 대의원 조합장 중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는 조합장은 모두 54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올해에 임명됐다. 또 지난 7월에는 대의원 조합장 10명을 농촌사랑지도자교육원의 자문위원으로 대거 위촉했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이 288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투표인단 중 22.2%에 해당하는 대의원에게 선심성 자리를 마련해 준 셈이다.

농협중앙회의 한 임원은 “농촌사랑지도자교육원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이 아니다”며 “과거에는 자문위원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과거 자회사 임원은 대의원이 독차지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대의원만 임명되고 있다”며 “특히 최 회장이 상대적으로 지지기반이 약한 비(非)영남 지역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64명 중 호남, 강원 등 비영남 지역은 42명으로 3분의2를 넘는다. 최 회장은 경주 안강농협에서 10년 넘게 조합장을 지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막판에는 같은 지역에 표를 몰아주는 지역주의가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기획실 관계자는 “자회사의 임원 임명은 업무 연관성이 밀접한 조합장이 임명되는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의원의 자회사 임원 임명이 연임을 노린 꼼수라는 정황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농협사료의 경우 지난 2007년 임원 중 대의원 조합장은 한 명도 없었다. 올 9월에는 11명으로 급증했다.

또 최 회장이 최근 경영이 어려운 조합이 지원하는 ‘무이자자금’을 대의원 조합에만 편중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지난 2009년 6월 간선제로 바뀐 뒤 최 회장이 사실상 표밭 관리에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 회장으로서는 법 개정 이전에 선출돼 ‘중임금지’란 법 개정 취지는 피해가고 간선제의 이득만 누린 셈이다.

지난 9월 국정감사 때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조합장 중 자회사 이사의 겸직비율이 2007년 12월 34.7%에서 올 5월 59.5%로 증가했다”며 “선거권을 염두한 특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농협 내부에서는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료 이외에도 자회사 등의 요직을 겸직하는 대의원 숫자가 9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농협중앙회는 관련 명단을 모두 비공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 사무를 맡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최 회장의 피선거권과 관련한 최종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농협중앙회 노조는 최 회장이 농협에서 출연한 농민신문사의 상근 대표이사 회장을 겸하고 있어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 정관은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그만둔 지 90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만약 선관위가 최 회장의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다른 두 출마자인 김병원 전남 남평, 최덕규 경남 합천 조합장은 단일화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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