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간 장기 이식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에 나섰다.
복지부는 13일 ‘이종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T/F'를 구성해 관련 법률 및 임상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 박성회 교수팀이 당뇨병 원숭이에 돼지 췌도를 이식해 현재(7개월 경과)까지 거부반응 없이 이식장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종장기이식 임상연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종이식 연구자, 생명윤리 및 법률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와 보건복지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공무원이 함께 T/F를 구성해 법률 및 가이드라인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다음 달부터 매월 월례회의와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 쟁점별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로 법률안(가이드라인 포함)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대 바이오 이종장기 사업단이 T/F에서 논의될 쟁점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종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T/F' 활동을 통해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종장기이식에 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성과의 제고를 위해 연구용 영장류 및 시설·장비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무균돼지 등을 이용한 췌도, 각막 등의 이종간이식 연구 다수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
해외 역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등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 국가는 임상시험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WHO와 미국, 호주 등 대다수 국가는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상시험 시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규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