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하던 수험생 한 명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 시험장에서 언어영역 시험을 치를 예정이던 장애인 수험생 1명이 휴대용 무선 수신기를 지닌 채 시험장에 들어가려다 적발돼 격리조치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장애인 수험생 간 시험 시간에 차이가 나는데다 장애인에게는 일반인보다 1.5~1.7배 수험 시간이 더 주어지는 점을 이용, 외부에서 답안을 불러주면 받아적는 형태로 부정행위를 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수능 전에 이런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언론 등에 대한 시험지 공개시간을 최대한 늦췄고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