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환경종합계획이란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해양쓰레기 연간수거율을 2010년 38%에서 2020년 60%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1개소(마산)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해양보호구역도 2010년 4개소에서 2020년 10개소로 확대·지정하고 습지보호지역(갯벌)도 10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린다.
주요 내용은 △육상기인 오염원의 국가관리 체계 확립 △해양기인 오염에 대응능력 확충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보전 및 해양환경·생태계의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시행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확충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의 63개 세부사업 추진에 10조93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7조5000여억원(68.9%), 국토부 2조1000여억원(18.8%), 농림수산식품부 1조2000여억원(10.7%), 해양경찰청 1000여억원(1.1%)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바다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설정했다”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 등 생태계 기반 해양환경관리 정착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