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건축물 확인 간소화

입력 2011-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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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장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현행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항목 재배치 등을 통해 2장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 등은 각각 현행 3장에서 2장으로 줄이고,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등은 각각 현행(2장)을 유지키로 했다.

또한,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는 내용이 단순 확인 가능한 기본 확인사항과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해 명확하게 표시키로 했다.

현재는 확인·설명하는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단순 나열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적장부, 주변환경 등에 의해 단순 확인이 가능한 항목은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반면, 누수, 도배상태 등과 같이 중개 거래시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키로 했다.

이외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표기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식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기존 서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내년부터는 개정된 서식만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돼 거래 편의가 높아지고, 내용도 보다 확인하기 쉽고 명확히 개선돼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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