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2일 지역난방공사 본사에서 43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생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협약서(안)을 준용, 공사의 실정에 맞게 구성한 것으로, 공정한 거래의 보장, 표준계약서 사용, 동반성장 지원, 협력사의 협력사항 등을 담고 있다.
공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중소기업 대상 직접 발주, 하도급 대금 직불제, 분리발주 활성화, 협력사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등의 판로 지원 확대, 공공구매론 등 금융기관 자금대출 알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보호 활동 강화,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대형 발전소 건설 운영 위주의 SOC사업 특성상 중소기업 참여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판로·자금·기술 지원 확대, 우수 협력모델 발굴을 통한 신뢰 구축, 공정거래여건 조성 등 중소기업 참여 확대에 특히 역점을 두었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협력 증진과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