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상수도 위기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체제를 △수도정비 △수요관리 △시설안전화 △재정 및 경영개선 등 4개 분야로 재편했다.
개정안은 우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와 정전 등 예상치 못한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수도시설 안정화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상수도 안정화계획은 생산시설(예비시설 확보), 공급시설(관로 복선화), 수도시설의 지자체 간 비상연계 계획, 수질사고 대책 및 비상급수 대책 등을 포함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 기상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