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업허가증이 종이 대신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식 카드로 전면 교체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자어업허가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발급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12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관련 11개 시·도와 27개 시·군·구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업인 편익증대와 위변조 예방을 위해 지난해 초 시범 도입해 올 7월부터 강원도 등 일부지역 100여척의 어선에 대해 시험 운영해 오면서 어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1953년에 도입된 어업허가증은 지난 60여년간 종이형태로 발급돼 사용돼 왔다.
현재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할 대상은 총 6만8000여건으로 우선 큰(근해) 어선부터 발급하고 점차적으로 소형(연안) 어선에도 확대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근해어선 3276건에 대해 발급을 완료하고 2013년에는 나머지 모든 어선에 대해 발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업허가사항 등은 물론 조업실적, 총허용어획량, 위판량 등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면세유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어가경영체 등록시스템과도 연계돼 어가소득, 양식시설현황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전자어업허가증을 통해 위·변조에 따른 불법어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허가증 재발급 횟수 축소, 어업허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