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등록자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 외국인 중 허위입원 또는 고지의무 위반 등을 통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238명이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총 952건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19억8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금감원은 조사대상자들이 월평균 소득이 110만원임에도 월 평균 40만원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험가입 후 반복 입원하거나 귀화 후 과거 이력 추적이 어려워지는 점을 악용해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보험설계사 또는 전문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보험사기 규모는 2008년 상반기 4억2000만원에서 올 상반기 12억9000만원으로 급증했다"라며 "외국인들의 보험가입 및 입원내역 등을 정밀조사하여 보험사기로 판단되거나 전문브로커 등이 개입된 경우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