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걸쳐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가 9527명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201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밝혀졌다고 29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법을 위반한 9527명에게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했다.
처분의무 통지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171만5000ha)의 0.1%, 총 조사농지(37만ha)의 0.5% 수준인 1802ha로 전년(1223ha) 보다 47.3% 증가했다.
처분의무 통지 면적의 사유를 살펴보면 휴경이 55.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임대(38.5%), 사용대(3.9%), 위탁경영(0.2%) 순이었다.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자 중 관외거주자 비율은 71.5%이며 그 중 타 시·도의 거주자는 35.3%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그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만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지처분 통지를 받았더라도 처분의무 기간(1년) 중에 해당 농지를 성실 경작할 경우와 3년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