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할당관세 얼빠진 재정부

입력 2011-09-22 11:17 수정 2011-09-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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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품목 잘못선정 수입업자 65억 혜택승진심사 대상자는 누락 명퇴예정자는 승진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을 꾀한다며 화장품 등에 할당관세를 부여해 수입업체가 수십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콜센터 운영 계약을 잘못해 24억원의 쓸데없는 비용이 지출되는가 하면 승진심사 대상자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올 초 실시해 21일 발표한 ‘기획재정부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재정부는 수입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은 화장품과 향수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화장품 수입업체는 65억원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탄력관세제도다. 관세법은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탄력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재정부는 물가안정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 화장품과 향수 등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고 같은해 12월 이를 연장했다가 지난 6월에서야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했다.

할당관세 적용 당시 향수와 화장품류 세부품목 17개 중 10개의 수입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태였고, 연장 조치를 취한 12월에는 6개 품목의 수입가격이 하락했다.

실제로 조치가 취해질 당시 소비자물가지수는 2008년 대비 4.1% 급등한데 비해 화장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5%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국내외 가격차 조사 결과에서도 당시 일부 화장품 가격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성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 평균가격보다 낮은 품목은 아토피로션(22%)을 비롯해 샴푸(16%), 향수 등 조사대상 8개 품목 중 5개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09년 2월 고위공무원(4급) 승진임용 심사에서 결원 규모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6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에는 5급 공무원 승진심사 과정에서 4급 결원수가 7명이었지만 명예퇴직 예정자를 결원에 포함시켜 8명을 승진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 승진 후보자는 26위 내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40위 후보자가 승진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재정부에 관련 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해 정직처분 등이 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재정부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콜센터 운영 관련 계약을 일반 콜센터에 비해 높은 가격에 체결하면서 24억원을 절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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