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비과세 부동산 및 과세특례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3000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종부세)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올해 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시행한 조치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16일 부터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 수의 경우 종전 동일 시도 5호 이상에서 수도권 통산 3호 이상 비수도권 1호 이상이다.
공시가격의 경우 3억원 이하에서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로, 적용면적은 종전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149㎡ 이하로, 그리고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개정됐다.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2005년 1월 5일) 전에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동 명세와 신고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