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열풍에 거침없이 내달리던 보해양조가 상장폐지 심사대에 올랐다. 계열 금융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가 50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3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보해양조에 대해 임건우 전 대표이사와 김상봉 전무이사 횡령·배임혐의 발생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보해양조의 주권매매를 정지시켰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의 이름으로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금을 끌어들여 총 508억882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기자본 대비 70.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가증권상장사의 경우 임직원 등(전직 임원 포함)의 자기자본대비 5%이상에 해당하는 횡령·배임 사실에 대한 공시가 있거나 검찰기소가 있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실시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보해양조 전 대표이사 횡령ㆍ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기업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기자본대비 횡령 규모가 크다고 할지라도 실적추이,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만큼 아직까지 상폐 여부에 대해 논하는 것은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가 마무리 되는 데로 상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상폐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해양조 주가는 막걸리 열풍을 타고 올초 1만7000원선에서 거래됐다. 그러나 이후 차익실현 매물과 CEO리스크에 걸려 8개월여만에 반토막 나면서 현재 87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