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금감원 직원 금융권 재취업 제한

입력 2011-08-24 09:43 수정 2011-08-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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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재직시 부패행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직원에 대해 향후 금융관련 업종으로의 재취업을 원천 봉쇄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금감원 근무자들의 윤리의식 제고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6개 관련 법안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는 자는 보다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뇌물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통해 금융감독원 재직자들의 공직윤리의식이 한층 높아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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