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등 車등록민원 인터넷 가능

입력 2011-08-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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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가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자동차 등록이나 번호판 등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의 경우 우편이나 인터넷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맞추어 이런 내용을 담아‘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제정해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 확보 등 단순 관리행정 위주로 규율된 측면이 있다”며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게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우편이나 인터넷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키로 했다.

더불어, 승용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인 운행을 유도하고, 급가속이나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보급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구분을 용이하게 해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자동차의 운행 활성화를 위해 안전 확보,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 자동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제정안에 담았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그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부 이외에도 그 보증사항과 사고이력 등을 고지해야 하고,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외 자동차의 양적인 확산에 비해 운전 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자동차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동차안전법도 이날 새로 제정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실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화했다.

또한,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등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하도록 했다.

더불어, 자동차 제작을 위한 등록과 검사를 한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해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자동차 제작사간 양도·양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권한(인증)과 의무(리콜)도 함께 승계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다.

국토부(자동차정책기본법 자동차정책과 02-2110-8691, 자동차안전법은 자동차생활과 02-2110-8694)로 문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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