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로 파손·멸실 주택 재산세 감면

입력 2011-08-05 07:58 수정 2011-08-05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 파손·멸실된 경우 전액 면제, 반파된 경우 50% 감경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보내 자치구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 등 재산세 감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주택이 파손·멸실된 경우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주택이 반파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50%를 감경한다. 다만 주택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침수 피해만 입은 경우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감경 또는 면제 예정임을 통지하고, 감면 절차가 완료되면 감면통지를 한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주민에게 주택·차량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 재산세 징수유예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자치구에 재산세 추가 감면 지침을 시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54,000
    • +3.98%
    • 이더리움
    • 4,558,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629,500
    • +7.51%
    • 리플
    • 1,011
    • +7.67%
    • 솔라나
    • 314,500
    • +7.05%
    • 에이다
    • 823
    • +8.86%
    • 이오스
    • 783
    • +2.49%
    • 트론
    • 259
    • +3.19%
    • 스텔라루멘
    • 180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19.68%
    • 체인링크
    • 19,210
    • +1.53%
    • 샌드박스
    • 407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