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양 전 장관, 제4이통사업 두고 법적공방

입력 2011-08-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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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이동통신사업권을 두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KMI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 전 장관과 전 KMI 임직원 2명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업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KMI는 자사의 제4 이동통신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했던 양 전 장관 등 3명이 중기중앙회에 사업계획과 투자유치계획에 대한 기밀을 유출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KMI측은 이들이 상당기간 KMI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1, 2차에 걸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데다 실제 시스템 설계 업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경쟁사로 자리를 옮겨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를 지속할 경우 KMI의 영업비밀을 그대로 차용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KMI측은 현재 양 전 장관측이 8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한 사업계획서 추진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과 한달도 채 안되는 짧은 시간 내 전문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만큼 내용 상당부분을 KMI의 계획서 내용에서 복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양 전 장관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KMI가 허위 사실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 전 장관측은 "양승택 전 장관외 2명은 KMI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비용을 지불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사업계획서 또한 기술적 회계적 사항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경우 2달 안에도 작성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양 전 장관은 KMI와 함께 제4이통사업을 추진하던 중 의견차이로 결별을 선언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해 제4이통사업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정부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한편 KMI도 지난 허가신청에서 탈락했을 때 지적받은 재무적 취약성을 개선해 주요 주주들을 재구성하고, 6500억원 규모의 설립 자본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KMI 역시 이달 중 정부에 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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