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상파TV와 유료방송 사이에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때 직권으로 중재안을 강제하는 '재정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가 발표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동안 통신 분야에서 분쟁 해결 발생시 적용됐던 재정 제도를 방송 분쟁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제도는 분쟁 발생시 방통위가 직권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당사자들에게 강제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또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재송신 협의회'와 '재송신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정부 안을 별도로 마련해 방송사업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 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의무재송신의 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지상파 방송으로 의무재전송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현행 유지하되 KBS2에 대해서는 광고 폐지 후에는 무상 의무재송신 범위에 포함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마련해 추후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