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묵에 불법첨가물을 넣어 유통시킨 일당들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도토리묵 등이 쉽게 변질될 것을 우려해 묵류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를 불법으로 첨가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인천 서구 소재 신영식품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을 묵 원료 300kg당 30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86회에 걸쳐 도토리묵, 동부묵, 메밀묵, 올방개묵 8만8225kg, 1억5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인천·경기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시중에 판매했다.
특히 가정용으로 판매된 400g짜리 도토리묵과 동부묵의 포장지에는 소르빈산을 첨가해 제조했음에도 ‘無방부제’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 남구 소재 두리식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묵 원료 300kg당 2.88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도토리묵, 동부묵 11만450kg, 1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인천·경기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첨가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