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확대 된다. 구체적인 소득공제 규모와 범위는 하반기에 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간 300만원 한도)해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