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직 성공하면 200만원 이상 지원

입력 2011-06-28 10:19 수정 2011-06-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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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협회-노동부, ‘청년창직인턴제’ 참가자 모집

벤처기업협회는 고용노동부와 서울벤처인큐베이터를 통해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 창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해 청년창직인턴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 실무 및 교육을 통한 창조적 인재양성이 목적인 창직인턴제는 창직·창업에 성공한 선배와 일하며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화콘텐츠 분야 전공자, 창직·창업 관련 교육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 등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턴 기간 수료 후 창직·창업에 성공한 인턴에게는 별도의 창직지원금이 지급된다. 인턴 6개월 완료 후 창직에 성공할 경우 본인 명의로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200만원이 지원된다.

계약이 성사되면 1차로 100만원 우선지급되며 그 이후 매출이 일어나면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존 취업인턴제와 달리 창직인턴제 연수 기업은 5인 미만의 소기업도 참가할 수 있다. 창직인턴제에 선정된 연수 기업에게는 인턴채용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50%를 최대 월 8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협회 관계자는 “초기 벤처기업이 겪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매우 유익한 지원제도"라며 "이는 협회의 축적된 보육 노하우를 통해 인턴자의 창직활성화를 이바지하는데도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벤처기업협회 서울벤처인큐베이터(02-890-0564)나 청년창직인턴제 홈페이지(www.creativeintern.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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