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가 불법 양귀비와 합법적인 양귀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자를 정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양귀비 집중단속 기간에 맞춰 ‘국내 양귀비 현황 및 종식별 자료집’을 발간해 전국 수사기관과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자생 및 재배하는 양귀비속 식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나 사이트가 없어 양귀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최근 들어 개인이 관상용 양귀비로 화단을 가꾸거나 지자체가 양귀비꽃 축제 등을 여는 가운데 법적 규제종의 개량 품종들도 유입돼 연 1000여 명이 양귀비 불법재배로 단속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양귀비속 식물 80여종 가운데 마약성분인 모르핀과 코데인을 함유하는 ‘파파베르 솜니페름 엘’과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 두 종을 양귀비로 지정해 이들의 재배와 소지, 매매 사용을 금하고 있다.
국과수 정희선 원장은 “자료집이 유관 연구기관과 수사기관의 업무에 참고자료가 되어 국가 차원의 마약류 퇴치와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